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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등 전문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유도
  •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 또는 기관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에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의 비중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네비스탁은 기업 경영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이들 전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이 중립적 입장에서 탈피해 기업가치의 상승을 위한 의사결정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해 냈습니다.
중립적 경영감시 기능의 강화
  • 우리나라 기업 경영환경의 특징은 오너쉽에 기반한 경영일 것입니다. 오너쉽에 기반한 경영은 불공정한 경영과실의 분배 등 주주간 분쟁이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네비스탁은 이러한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영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적 기구인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선임을 의뢰받아 성공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불공정한 기업 합병, 분할 반대
  • 기업은 합병, 분할을 통해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합병 분할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중 일방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행되는 경우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 네비스탁은 합병, 분할을 이용한 기업 이해관계자 일방의 사익 추구 행위를 방지했습니다.
분석 및 자문
  •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외부 전문가의 분석 및 자문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때가 있습니다.
  • 이러한 Needs에 네비스탁의 Report들은 최상의 자료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또한, 고액 개인투자자부터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에 이르기까지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맞춤형 분석 결과와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비합리적 재무구조 조정 방어
  • 유상증자, 유무상감자 등은 때로 적절한 재무정책이 아닌, 주주들에게 불합리한 재무정책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 네비스탁은 이런 불합리한 재무정책의 수정, 철회를 도출함으로써, 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했습 니다.
제도개선 유도
  •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현행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금융선진국의 제도를 모방해 국내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비체계적인 부분을 노출했습니다.
  • 네비스탁은 이러한 현행 법률이 지난 부분적으로 비체계적인 부분들을 지적하고, 입법과정과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참석,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유통주식 증대를 통한 환금성 확보
  • 상장회사 투자는 주식매매가 빈번해 환금성이 높다는 것이 많은 장점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 그러나, 발행주식수가 너무 적어, 환금성이 크게 떨어지는 기업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기업의 본질가치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주식이 적어 환금성이 떨어지는 경우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주주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 네비스탁은 대표적인 유통주식 증대 대안인 무상증자 또는 액면분할 등을 관철시켜 환금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사회 구성 변경
  • 경영진의 역량은 기업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역량이 부족한 경영진, 부도덕한 경영진이 기업의 경영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 네비스탁은 이사회 구성원 일부의 교체부터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교체까지 성공시킴으로써, 의사결정 구조의 개선과 효율성의 제고를 도출해 냈습니다.
주주권 행사의 실효성 확보
  • 각 주주들의 분산된 요구는 경영진에 온전히 전달되어,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네비스탁은 분산된 주주들의 의결권에 응집력을 부여해 수차례 주주제안을 경영진에 전달하고, 주주제안 내용이 수용되도록 성사시켰습니다.
우발요소의 점검
  • 불투명한 경영행태로 인한 주주들의 불안감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특히, 기업이 발표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 네비스탁은 이처럼 불투명한 경영행태를 보이는 기업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을 행사해 우발요소를 점검하고 주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주주 Recovery
  • 부도덕한 경영진의 법령과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영행위는 고스란히 기업에 피해를 줍니다.
  • 기업의 피해는 감독기관의 행정조치에서부터, 관리종목 지정,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 작은 규모에서부터 돌이키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주주들의 피해 복구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네비스탁은 이처럼 부도덕한 경영진 의 경영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 주주들의 복구했습니다.
의결권 Solicitaion
  •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지를 반영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결권에 달려있습니다.
  • 네비스탁은 우호 지분의 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공시 업무, Letter를 이용한 위임장의 제공 및 회수까지 일련의 의결권 Solicitation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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