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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부진 CEO 대상 소액주주 소송 확산되나

실적부진 CEO 대상 소액주주 소송 확산되나

2011.08.25. 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주소송을 계기로 소액주주 운동이 새로운 방향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합법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가 때문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전 소액주주 14명은 2일 전기요금 현실화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쌍수 한전 사장을 상대로 2조8천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중략)

소액주주 운동단체인 네비스탁 김정현 대표는 "앞으로 경영활동에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는 주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회사 내부사정을 잘 모르면서 무리하게 요구할 우려가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정부의 지분이 51%에 이르는 한전은 전형적인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소송 대상이 정부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하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22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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