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적 좋은 유아이디, 투자실력은 ‘낙제’
2013.09.27. 이투데이. 김미정 기자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부실 회계감사로 인해 소액주주들에게 발생한 피해 1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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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감사의 피해는 결국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본지가 소액주주 커뮤니티 업체 네비스탁에 의뢰, 2009년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 중
증선위로부터 부실 회계감사로 제재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부실 감사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추정한 결과 피해 규모가 18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앤엘바이오, 아인스엠엔엠, 어울림네트웍스, 디웍스글로벌 등 23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코스닥업체 디웍스글로벌(현 유에이블)의
경우, 2010년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이후 가장 납입과 허위 공시 등으로 연명했다. 하지만 이 회사 감사를 맡은 우리회계법인은 엉터리
장부를 적발해내기는커녕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회사 측의 매출계획 등을 그대로 믿고 매년 '적정' 의견을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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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들은 감사 보수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항변한다. 지금 같은 보수 체계에서는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들여 장부를 샅샅이 들여다보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한 대형 회계법인 임원은 "미국 GE의 감사 보수는 1000억원, 일본 소니는 130억원인 반면 한국 최고 기업이라는
삼성전자는 36억원에 불과하다"며 "여건이 나아지지 않은 채 회계법인의 책임만 묻는다고 해서 부실 회계가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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